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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f6비자 벌금은 납부한 상태로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재입국 금지는 약 2년으로 알고
벌금은 납부한 상태로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재입국 금지는 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F-6 비자의 경우, 인도적 사유가 아닌 이상 최소 1년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벌금 납부 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된 경우, 법무부에서 명시한 재입국 금지 기간(통상 1~3년)이 경과해야만 한국 입국 및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금지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유로도 비자 신청 및 입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