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근로중지 수강신청해야해서 하루 쉬려고 하는데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해야하나요?수강신청이라는 사유로도 신청가능 한가요?
수강신청해야해서 하루 쉬려고 하는데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해야하나요?수강신청이라는 사유로도 신청가능 한가요?
수강신청을 위해 하루 쉬는 경우, 근로중지 사전신고는 근무하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강신청 사유로는 근로중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정책에 따라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