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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 하는게 확정나서 육지에 살다 넘어와서 일을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 하는게 확정나서 육지에 살다 넘어와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틀날째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과 다르게 아침에 전화와서 일을 나오라 해서 좀 불만이 있었지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고 나갔는데 사장님께서 불만이 있냐 해서 없다고 하고 얘기 도중 사장님께 사장님 일 계속 하다가 맞지 않다 생각하거나 불합리한거는 제가 사장님께 의견을 말씀 드려도 되겠냐 물어보니 말대꾸를 한다는 식으로 화를 내시다가 맞지 않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제주 넘어온 이유가 일이 확정되서 내려온건데 비행기 올때 비용이랑 갈때 비용 받고 노동청에 신고 그런거 가능 할까요 만약 있다면 법률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도 양식 짜서 한게 아니라 노트에 그냥 근로계약서라 쓰고 일 시간 월급 그런것만 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정식 작성은 9월 1일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 파악해 볼때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역시 근로시작전에 작성되야 하며
근로 시작 후라도 작성 날짜는 입사일이 기준이 되야합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재될 사항들이
적혀있지 않다면 해다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만일 일하시는 사업장이 사장님 제외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시어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해주시면
사업주를 압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해결팁]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부당해고 노무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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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정유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