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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증여세도 동일하게 신고해야하나요? 내년 1월에 결혼 예정이고결혼 전 먼저 6월초 전세집을 구해서 입주했습니다.이
내년 1월에 결혼 예정이고결혼 전 먼저 6월초 전세집을 구해서 입주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전세금 1억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6월 초)를 하였는데, 증여세 신고를 언제해야하나요?
간접증여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3개월이내자진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