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중고거래 파손 중고거래로 캠핑의자 2개를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기전 먼저 제품을
중고거래로 캠핑의자 2개를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만나서 물건을 거래하기전 먼저 제품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으나 괜찮다고 그냥가져가셨습니다. 5시간후 문자로 한개의  의자프레임이 부서져있다고 1개환불을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사용한 제품이므로 판매전 꼼꼼히 닦고 혹시몰라서 피칭도 해본뒤 이상없어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이상이 발견됐음 네고를 했던지 가격을 내렸던지 아예 판매를 안했죠..이상황에 저희가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저흰 분명 검수후 그분께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물론 확인하시라고 말씀도 드렸구요.
판매 전에 확인하라고 하셨고 상태도 괜찮았다고 하니 환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