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해보려는 주린이 인데요. 저축 개념으로 미장에 안정적인 etf에 장기 투자 하려고 합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주식 하시는 선배님들 , 세금에 관련해 잘 알고 계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1. 수익 시 세금에 관련 해서 거래세(거래 수수료), 양도세, 종소세, 배당 소득세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내야 하는 세금 종류가 있을까요?2. 지역 가입자는 건보료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대 보험 입니다.) 이처럼 수익 발생 시 세금 외에도 비용이 올라 가는게 더 있을까요?3. 이건 번외 인데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래 할 때 마다, 횟수도 많고 세금도 많을 텐데 횟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 아님 급등주들만 단타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장기투자 관심을 가지신 건 정말 좋은 출발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국 주식 투자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한국 주식과 달리 주식 매도 시 0.23% 같은 거래세 없음)
다만, 국내 증권사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 발생 (기본공제 250만 원 있음).
이후, 한국에선 추가 과세 없음 (한미 조세조약 덕분)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투자 위주라면 해당 안 될 수 있지만, 고배당 ETF 많이 보유하면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내 상속세·증여세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일반 장기 투자자에게는 드문 경우입니다.
2.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추가 비용 (건보료 등)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건보료 영향 없음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
3. 단타 투자자들의 전략 —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단타 투자자들은 다음 두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합니다:
단,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큼 → 경험 많고 시스템화된 트레이더가 주로 수행
변동성 큰 주식(예: 급등 테마주) 위주로 매매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노림 (반대로 손실도 큼)
금융소득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영향 없음 (2천만 원 초과 시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