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딸이 항공과 준비로 보톡스 상담갔다 인모드가 효과적이라고 하여 보톡스 인모드 시술함 2024년 8월 3일 시술이후 화상입어 얼굴 전체에 수포올라옴화상이후 강남으로 치료 받으러 다니다 집과 너무 멀어서 (2시간 이상걸림) 보험처리 해달라고함보험처리로 집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고싶어 말해 긴 실갱이 끝이 11월 현대해상(손해사정사) 담당자가연락와서 집근처 치료시작함 (치료시 강남 피부과에서 진료내역을 현대해상에 넘겼지만 사고당시 사진을주는 것을 거부하여 우리쪽에서 준비하여 전달함)24년 11월 서류 전해주고 1차 평가액 206만원 나옴 (강남피부과 원장 개인배상책임한도 500설정되어있음)그뒤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4월에 치료영수증 사진 첨부하여 2차 평가 현대해상측에 전달함2주후 25년 05월 14일 연락이 와서 강남피부과에서 200만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옴그러면서 강남피부과에서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손해사정사(현대해상)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함의료분쟁조정원도 알아보라고 손해사정사가 말함여기서 궁금한게1차 평가액이 206만원 2차 평가에서 200만원에 줄수있다고 하는데보험번호가 나오고 보험처리중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만약 제가 합의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민사적인 방법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의료분쟁원에서는 200만원만 준다고 다시 번복한 이유가 금액이 커질꺼 같으니까 그런거라고 하더라구요 의료분쟁을 접수해도 강남피부과에서 불대응시 치료빛 및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을받을수 있는 방법이 민사적인 방법밖에 없을까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