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와 저의 합산소득7200정도되고 일반전세대출로계약중 내년2월 계약종료와 3월 아이가 태어날예정입니다.현재 ltv가 70으로 줄어들면서 주택구매가 어려울것같고..전세로 돈을 모은뒤 매매를 하고싶은데 3월 아이출생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계약을1년연장한뒤 계약종료 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매매도 받을수 있나요? 된다안된다 반반이라 여쭙습니다ㅠ

신생아특례 전세로 이용했어도 나중에 집살때 자녀출산 2년이내면 신생아특례 다시 이용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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