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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이혼 외국인아내가 결혼하고3년간 결격사유로한국에들어오지못해서 이혼하려하는데요 지금으제가 기초수급자라서 여유가없어서 변호사를구하지못하고  혼자서 이혼서류를꾸려
외국인아내가 결혼하고3년간 결격사유로한국에들어오지못해서 이혼하려하는데요 지금으제가 기초수급자라서 여유가없어서 변호사를구하지못하고  혼자서 이혼서류를꾸려 법원에제출할수있나요!
1.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물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으로 송달장소가 한국아닌 다른 나라인 점, 해당 국가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유녀하셔야 합니다.
3. 질문과 같은 경우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이혼,혼인취소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가사소송 전문가와 우선 상담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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