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과 카촬죄 가능성 최근에 산책하다가 어느 가게앞에서 셀카로 제다리를 찍었는데 카메라음이 나서 가게주인이
최근에 산책하다가 어느 가게앞에서 셀카로 제다리를 찍었는데 카메라음이 나서 가게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듯 했습니다.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제다리와 신발만 촬영되었고 타인이나 가게 상호명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에서 촬영했는데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카촬죄에 해당할수 있나요? CCTV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유포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