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A와 6년 정도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제가 바람피운것을 들키게 됐는데 저에게 “우리는 사실혼 관계이다”라는 말을 하며 저는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을 상간남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상대방이 고소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제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라는 증언을 하지 않게되면 제가 암묵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가 주장하는 사실혼 이유- 6년동안 월세, 관리비, 공과금, 취미활동 비용(취미가 같아서)등 같이 비용을 부담했다.- 우리 가족 및 주변사람들은 우리가 결혼 할 사이로 알고 있다.- 본인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명절, 여행 등)- 주변 지인도 우리가 예비 부부로 알고 있다.제가 주장하는 사실혼이 아닌 이유- 적지않은 기간동안 동거를 하며 공동경제를 하긴 했지만 A의 정확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알지 못한다.- A의 가족들은 우리의 동거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나의 가족들은 동거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 가족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나, 명절은 나의 의사와 관련 없으며(저의 본가에 내려다주고 데릴러 오면서 본린집으로 향함), 여행은 본인이 회비를 넣었으니 같이 가야한다고 하여 참석하였다.- 남자친구의 지인은 잘 모르겠으나, 저의 지인들은 동거를 오래한 연인관계로 알고 있으며 “결혼할 마음이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에 대해 “이사람이랑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공동 지인들의 경우 결혼의 시기와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있었다.- A는 남자친구로서 저희 부모님 생신 때 식사를 같이 한 정도였다.- 연애 초장기에는 미래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A와 함께 나누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같이하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