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세금 안녕하세요.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제 이름으로 3억대 아파트, 남편
안녕하세요.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제 이름으로 3억대 아파트, 남편 이름으로 1억대 아파트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룰 생각입다.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미룰수는 없어서 3년 안에 하고 싶습니다.남편 명의 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결혼 후 제 명의 집에서 함께 살건데요. 남편 집 명의 변경이 대출 등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세금이 얼마나 부과가 될 지 모르겠어서 난감합니다. 연봉은 둘 합쳐서 8천 정도구요. 자가 이외에 차는 둘다 중고로 구입해서 각 300-400정도입니다.1가구 1주택일 경우 세금과 1가구 2주택일경우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혼인 후 부부 각각 명의로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게 되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 및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1가구 1주택일 때는 종부세 과세기준(공시가격 12억 원, 2025년 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아파트(3억대)와 남편 아파트(1억대) 모두 개별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이 되면, 두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2025년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4억~6억대 수준으로 보이므로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주택 보유세(재산세 등)도 각 명의별 1주택으로 분리 과세되므로,
결혼 후에도 실질적 세금 부담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후 한 쪽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매입·가격 상승 등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일정은 미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금 산정 및 미래 과세 불이익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와 상담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