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후 이혼 한국 거주 가능한가요?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자녀를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자녀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베트남 여성이 양육권을 가진 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은 아니고 현재 결혼 비자로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어요 비자 문제는 따로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