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움좀주세요 재혼가정이고저 아들2(군대,고딩)남편 아들1(고딩)9년살았고.남편아들이 절도로 여러번경찰서 다녀왔고가출을 밥먹듯 하고 학교도 밥먹듯
재혼가정이고저 아들2(군대,고딩)남편 아들1(고딩)9년살았고.남편아들이 절도로 여러번경찰서 다녀왔고가출을 밥먹듯 하고 학교도 밥먹듯 결석하고이런걸로 자주다툼.지긋지긋한데 이런게 이혼사유가되는지요?현재둘다 직업을가지고 일은하고있습니다.저는 딱 3천만원만 받고 합의하고 나가고싶은데안주면 소송해야되는건지..소송하면 소송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이혼 사유: 남편 아드님의 문제(절도, 잦은 가출 및 결석)와 그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3천만 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십만 원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사건의 복잡성이나 변호사 경력에 따라 최소 30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비용 회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인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든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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