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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포함 저희집은 저 아내 딸 동생 이렇게 사는데요아버지가 70세 이하시고 아파트는

저희집은 저 아내 딸 동생 이렇게 사는데요아버지가 70세 이하시고 아파트는 공시지가 계산 공동명의 6:4같이 살아도 저는 결혼 했고 딸이 있으니 따로 가구 아닌가요? 결혼 했어도 같이살면 동생 아버지 소득 (차) 다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기준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근로장려금은 ‘가구 기준’이 중요합니다.
결혼하신 경우 배우자와 자녀 중심의 **‘홀로서기한 세대’**로 판단되어, 아버지나 동생은 같이 살더라도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배우자와 자녀만 포함된 '맞벌이 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와 동생의 소득·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동일해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더욱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질문자님의 세대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아내와 자녀만 포함되어 있다면 아버지, 동생의 차, 소득, 재산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지분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버지와 공동명의 6:4라면, 질문자님의 40% 지분만 재산으로 포함되며, 이 또한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2억 이하)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혼동되기 쉬운 구조지만, 가구 구성을 중심으로 보면 정리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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