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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떻게 했는지 일용직노가다 건설현장에서 일합니다숙소는 팀장이계약하였고 확인을해보니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하려면
일용직노가다 건설현장에서 일합니다숙소는 팀장이계약하였고 확인을해보니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일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했더라구요이번에 다시근무하려는 전입신고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하는데 ?? 숙소는 아파트 입니다 주거시설로는 가능할것같은데계약자가 아니여서 무료임차하고 있다하면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예비역 병장출신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9*)입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전입신고 절차 및 방법
[2] 임대차계약서 없는 ‘무상임차’ 시 필요한 서류
I. 전입신고 절차 및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가.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나.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다. 처리: 즉시 등록 완료, 전입일 기준 우편물·행정서비스 이용 가능
(2) 온라인 신청(정부24)
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메뉴 선택 후 서식 작성
다. 첨부: 전입세대열람표·임대차계약서 등 스캔파일 업로드
라.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 안내
II. 임대차계약서 없는 무상임차 시 필요서류
(1) 거주사실확인서(임대인 자필작성)
– 임대인 인적사항·주소·무상임차 사실 및 기간 기재, 서명·도장 필수
(2) 세대주·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성명·관계 확인용
(3) 추가 확인 서류(선택)
– 관리사무소 호실확인서 또는 전입세대열람표 출력본
요컨대,
신분증만으로도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가 없을 땐 ‘거주사실확인서’와 세대주·등본 등으로 거주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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