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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음식점을 양도받을때 전기요금 명의변경 절차... 영업중인 음식점을 양도받을때 전기요금 명의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양수인 양도인이 함께
영업중인 음식점을 양도받을때 전기요금 명의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양수인 양도인이 함께 한전에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없이 전화로도 가능한가요?2. 기존 유선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영업 중인 음식점을 양도받을 때 전기요금 명의변경 및 유선 전화번호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전기요금 명의변경 절차: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양수인(새로운 명의자)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보통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며, 사업자등록증(신규 또는 변경된 것),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기존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시점에 양도인의 정보(고객번호 등)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기존 유선 전화번호 계속 사용:
기존 유선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해당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 '양도 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양도 양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는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양도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전기요금은 전화로 양수인 신청 가능, 유선 전화는 양도 양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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