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국세, 지방세 미납 발견했는데 완납 요청해도 되나요? 월세 3000천 보증금으로 입주 예정인데 계약시 따로 국세, 지방세
되나요? 월세 3000천 보증금으로 입주 예정인데 계약시 따로 국세, 지방세 등 미납사실은 고지하지 않았고 대신 이사일 전까지 열람에 동의하셨습니다그래서 이사 전에 열람해봤는데 200만원정도 미납이 있더라고요… 특약에 관련내용 안적어놨는데 부동산 통해서나 집주인에게 세금 미납 있는데 잔금 입금 전 완납 부탁드려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특약에 없으니 계약해지 조건도 아니고, 완납 요청도 불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직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셨다니, 당황스러우셨을 질문자님의 상황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특약에 명시가 없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세금 완납 요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단,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하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지방세 미납 상태에서 압류가 진행되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변제’**됩니다.
즉, 나중에 임대인의 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이사 전까지 세금 열람 동의를 받으신 상태 → 즉, 리스크 확인 후 조치 가능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완납 요청하기
예: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세·지방세 미납이 없어야 해서, 이사 전에 완납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계약 무시가 아닙니다.
강제적 해지 조항은 없지만, 보증금 위험 회피 목적의 해지는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해지로 이어진다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요, 위험 회피 목적의 정당 사유로 요청 가능
협의를 통한 계약해지 시도 (법적 강제력은 약함)
질문자님처럼 계약 전 꼼꼼히 열람한 건 매우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 완납 확인서나 완납 영수증 요청도 함께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https://eco.mosc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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