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미성년자와 모텔 방문, 자수해야 할 사안일까요? 표제와 같은 내용 상담드립니다.2024년 12월 07년생의 미성년자와 모텔에 3번 갔었습니다.성적행위,성적
표제와 같은 내용 상담드립니다.2024년 12월 07년생의 미성년자와 모텔에 3번 갔었습니다.성적행위,성적 대화 전혀없었고 이를 상대가 인정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모텔은 제가 숙박용도로 잡은것인데 상대가 이야기를 더 하고싶다고 제가 빌린모텔에 방문하여 1-2시간정도 있었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나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대화후 퇴실하였습니다 숙박은 하지 않았습니다.상대가 형편이 어렵다하여 돈을 빌려줬었고 지금은 다갚은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30만원을 그냥쓰라고 준적이 있습니다.상대가 신고를 하겠다고 한적은 없고, 그때이후로 만난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따금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제가연락을 먼저하지는 않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자수를 먼저 해야하는걸까요?사실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도 있었고 자수를 생각해보라는 답변도 있었기에 혼란스러워 문의글을 남깁니다.1. 사건화 될정도로 사안이 심각할까요?2.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자수할 필요는 없을까요? 자수를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