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임대주택 입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미국에 거주 중인 부부로, 이번에 아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안녕하세요.저희는 미국에 거주 중인 부부로, 이번에 아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본 뒤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미국인 입니다.)저희는 둘 다 20대 초반인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쭉 함께 살아왔으며, 결혼한 지는 약 8년 되었습니다.임대주택이나 주택청약 같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지만, 혹시 저희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부부는 재산이 거의 없고, 차량 두 대만 보유 중입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만 해당합니다(2017년 혼인→2025년 귀국 시 불가).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외국인 배우자도 국내 체류·등록증 발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임대, 저리 대출 등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다양한 주거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필수로 미국인 배우자도 반드시 국내 등록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