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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사고 저는 1234차선중 (상시 유턴가능) 1차선에서 직좌 신호를받고반대편 3차로 (반대편은 4차로에서
저는 1234차선중 (상시 유턴가능) 1차선에서 직좌 신호를받고반대편 3차로 (반대편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드는 차선) 유턴을 하던중 4차로에서 3차로로 합류하는차량의 운적석과 제 조수석이사고가낫습니다 (제가 조금더 앞) 상대는 양보 표시있는곳이였는데 제가 더 과실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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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턴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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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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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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