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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까페 볼풀장 사고, 배상책임 , 골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태권도 캠프 참여중 다쳤습니다. 태권도에서 방문한 키즈까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태권도 캠프 참여중 다쳤습니다. 태권도에서 방문한 키즈까페 볼풀장 놀다가 발가락과 날개뼈 등 골절 되었습니다. (4군데 골절) 아이에게 정황을 물어보니 사범님들은 식사중이셨고 아이들끼리 볼풀장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하네요.직접적으로 다친 원인은 볼풀장 매트 옆 날개쪽에서 뛰다가 미끄러지면서볼풀있는 곳으로 떨어졌는데 공이 많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태권도 관장님께서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속상합니다만키즈까페에서 100만원 지급 또는 배상책임보험 접수해주겠다고 합니다.경위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일때 아이 과실이 있으면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다는 글이 있던데   그냥 100만원 받고 실비로 치료하는게 나을까요?2. 학교에서는 아이가 목발로 급식실을 갈수가 없고 교실에서 취식은 교칙상 불가하다고   점심시간 조퇴를 권고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부모님들과는 멀리 살고있습니다 학교끝나고 학원이동도 문제고 ...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도 배상책임에서 받을 수 있나요?3. 다행히 성장뼈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 그래도 4군데 골절이면 꽤 심한 상해인데 ...   적절한 보상정도 등 여러정보들이 궁금합니다 ㅠㅠㅠㅠ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캠프 운영의 태권도 학원 측에도
아이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키즈 카페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자세한 상황 등을 확인한 후
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배상의무자가 2곳 이상인 경우
피해자측으로서는
그 중 돈 받기 쉬운 쪽에
배상(혹은 보험처리 등)을
요구하여 받고
그들끼리 정산은
그들이 나중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 주최 운영측에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배상의무자들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아이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따로, 별도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