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미국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계산 연봉3100만원, 추석보너스 연2번(250), 성과금 150만원을 고정으로 받는다고 했을때,미국주식으로 연 500만원
연봉3100만원, 추석보너스 연2번(250), 성과금 150만원을 고정으로 받는다고 했을때,미국주식으로 연 500만원 고정 수입 + 미국주식 연 배당금 2500만원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내야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연봉 등 + 배당금500만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연봉은 근로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과 미국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미국주식 양도소득, 미국주식 배당소득은 각각의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방식과 합산 여부가 달라지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연봉 등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연봉 3,100만원, 추석 보너스 연 2회(250만원 x 2 = 500만원), 성과금 150만원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총 근로소득: 3,10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
미국주식 양도소득: 연 500만원은 양도소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연 2,500만원은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질문자님의 경우: 1,000만원 + (3,750만원 - 1,500만원) × 15% = 1,000만원 + 2,250만원 × 0.15 = 1,000만원 + 337.5만원 = 1,337.5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3,750만원 - 1,337.5만원 = 2,412.5만원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 2,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Gross-up):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합니다.
가산 금액 = 500만원 × 11% = 55만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Gross-up 포함) = 500만원 + 55만원 = 555만원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2,412.5만원 + 555만원 = 2,967.5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기본공제 1인 150만원만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 2,967.5만원 - 150만원 = 2,817.5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2,817.5만원 × 15% - 126만원 = 422.625만원 - 126만원 = 296.625만원
여기에 세액감면/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를 차감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배당세액공제: Gross-up으로 가산했던 11%는 최종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55만원 차감)
예상 산출세액: 296.625만원 - 55만원 = 241.625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은 직장인이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소득(총 3,75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약 7.09%, 사용자 50% 부담)을 적용합니다.
월 보수월액 = 3,750만원 / 12개월 = 312.5만원
월 보험료 = 312.5만원 × 7.09% ≈ 22.1만원 (이 중 본인 부담은 약 11.05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소득 2,500만원 중 2,000만원 초과분 500만원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월액 = 500만원 / 12개월 ≈ 41.6만원
월 보험료 = 41.6만원 × 7.09% ≈ 2.95만원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 약 11.05만원(보수월액) + 2.95만원(소득월액) = 약 1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 250만원 × 22% = 55만원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
정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연금저축 납입액,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소득세율 및 건강보험료 지역별 부과 기준에 영향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소득 구성이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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