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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국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계산 연봉3100만원, 추석보너스 연2번(250), 성과금 150만원을 고정으로 받는다고 했을때,미국주식으로 연 500만원
연봉3100만원, 추석보너스 연2번(250), 성과금 150만원을 고정으로 받는다고 했을때,미국주식으로 연 500만원 고정 수입 + 미국주식 연 배당금 2500만원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내야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연봉 등 + 배당금500만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연봉은 근로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과 미국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미국주식 양도소득, 미국주식 배당소득은 각각의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방식과 합산 여부가 달라지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연봉 등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소득 구분 및 과세 방식
근로소득: 연봉 3,100만원, 추석 보너스 연 2회(250만원 x 2 = 500만원), 성과금 150만원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총 근로소득: 3,100만원 + 500만원 + 150만원 = 3,750만원)
미국주식 양도소득: 연 500만원은 양도소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 연 2,500만원은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2. 종합소득세 계산 (개략적인 예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 근로소득: 3,750만원
근로소득공제: 소득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질문자님의 경우: 1,000만원 + (3,750만원 - 1,500만원) × 15% = 1,000만원 + 2,250만원 × 0.15 = 1,000만원 + 337.5만원 = 1,337.5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3,750만원 - 1,337.5만원 = 2,412.5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총 배당소득: 2,500만원
비과세 한도: 2,000만원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 2,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Gross-up):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배당소득의 11%를 가산합니다.
가산 금액 = 500만원 × 11% = 55만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Gross-up 포함) = 500만원 + 55만원 = 555만원
종합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2,412.5만원 + 555만원 = 2,967.5만원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를 차감합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기본공제 1인 150만원만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 2,967.5만원 - 150만원 = 2,817.5만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누진공제 적용)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2,817.5만원 × 15% - 126만원 = 422.625만원 - 126만원 = 296.625만원
여기에 세액감면/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를 차감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배당세액공제: Gross-up으로 가산했던 11%는 최종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55만원 차감)
예상 산출세액: 296.625만원 - 55만원 = 241.625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3.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은 직장인이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소득(총 3,75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약 7.09%, 사용자 50% 부담)을 적용합니다.
월 보수월액 = 3,750만원 / 12개월 = 312.5만원
월 보험료 = 312.5만원 × 7.09% ≈ 22.1만원 (이 중 본인 부담은 약 11.05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소득 2,500만원 중 2,000만원 초과분 500만원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월액 = 500만원 / 12개월 ≈ 41.6만원
월 보험료 = 41.6만원 × 7.09% ≈ 2.95만원
따라서, 질문자님은 월 약 11.05만원(보수월액) + 2.95만원(소득월액) = 약 1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4. 기타 세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 250만원 × 22% = 55만원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연금저축 납입액,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방소득세율 및 건강보험료 지역별 부과 기준에 영향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소득 구성이므로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계산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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