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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2번 압박골절 및 척추염 아버지께서 집안에서 넘어지시면서요추2번이 압박골절 되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수술을 하게된다면
아버지께서 집안에서 넘어지시면서요추2번이 압박골절 되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수술을 하게된다면 핀을 박아야 하는데현재 70세의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자 이다보니병원에서는 수술을 꺼려하십니다하게 되면 수술시 쇼크사,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아버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라는 식입니다.수술을 안하게 되면 하반신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지방에 있으며 1차병원에서는 아예 수술권유조차 안하셨고 2차병원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서울 큰병원으로 가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신우손해사정 장원석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내용 답변
1차병원의 경우 당연히 아버님의 경우 수술 등의 처치가 어려우며 2차병원에서도 적극적인 처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대로 3차병원 즉 대학급병원 등의 진료 및 소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상 골절정도나 양상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차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시 하반신마비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골절이 신경을 압박하여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추가내용 답변
질문자님의 아버님과 같이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개인보험 후유장해 진단 기준 상 후유장해가 남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해, 운전자, 생명, 암, 실비, 단체 등)의 보험증권에 상해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 장해급여금 등의 담보가 있는 경우 후유장해 진단 및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하여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보험사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골절진단금, 입원일당, 수술비, 실비 등과 달리 진단서, 검사기록, 수술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더라도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가능성조차 알려주지 않기에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 자체의 어려움과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보험사측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기왕증, 주치의 면담, 자체의료자문 시행 등으로 부지급 또는 삭감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면밀히 손해사정 검토를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 및 후유장해 보험금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나 문자 또는 아래 링크의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및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sASfZgvf image 신우손해사정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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