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유튜버로 방송하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이 신고시 어떤 조치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어능력이 되고 유학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일반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그런데 유튜버로 수익 창출되는 건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않아 애매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고 어떤 컨텐츠의 방송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암튼 절차대로 하지 않고 유튜버로 수익활동이 되어 신고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