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비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이 양육중이고 이혼소송중입니다제가 결혼 하기 전 아버지가 제 명의로
현재 아이 양육중이고 이혼소송중입니다제가 결혼 하기 전 아버지가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셨습니다(노후자금)소송을 하며 제 앞으로 집이 있어서 못받는 복지가 많은걸 알게되었고아버지가 제 앞으로 된 집을 내놨다고 하셨습니다소송을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게되었고 아이까지 양육하면서모아뒀던 돈도 바닥이고 전기세 등 공과금도 밀리는 상황인데집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를 못받고있습니다명의만 제 명의였을 뿐 그 집에 대해서 그 어떤 지분도 가지고있지않다예를 들어 제 명의의 집에 세 들어사는 사람이 세를 지급한 통장이라던지 그런걸 다 제출해도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을수없나요
긴급생계지원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의가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지분이 없더라도,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료 입금 내역, 해당 주택에 대한 실제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나 지원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