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원의 레벨테스트비 징수 지난주 고3 자제의 수학학원 등록을 위하여레벨테스트를 신청하여 레벨테스트비 1만원을 계좌이체하고24일
지난주 고3 자제의 수학학원 등록을 위하여레벨테스트를 신청하여 레벨테스트비 1만원을 계좌이체하고24일 오후 4시에 학생이 학원에 방문 테스트를 보았습니다..4시 입실 시험시작(감독관 없이 단순 시험지 배포).5시30분 시험종료.5시35분 결과 통보 (단순 채점 후 진도 부족으로 등록 불가) 본인은 레벨테스트의 목적이 학원 등록 후 반 배정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보냈던 것이었는데결과적으로 그 학원 수업 진도에 적합한 원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선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테스트 당시 감독관도 없었고 테스트 후 평가도 단순히 학원 수업에 따라 올 수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위한 요식행위 정도인데 이러한 단순 시험을 레벨테스트란 명목으로 1만원씩을 징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이에 학원에 연락하여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였는데 첫번째 응대자는 학원 입장만 앵무새 처럼 답변할 뿐이고두번째 응대자는 환불을 해준다 하면서 삼일째 감감 무소식입니다.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레벨테스트 응시자들에게는 사전에 특정 등급의 모의고사 성적표 지참이나 미리 진도 확인을 힌 이후에 레벨테스트 후 등록이 불가 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런 사전 절차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레벨테스트라는 형식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에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요식행위에) 1만원씩 징수하는 불편 부당함을 신고합니다.아룰러 교육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합법적으로 따르고 있는 1만원 징수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하여 사교육의 부당한 횡포를 제대로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