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국할때 와인2병 위스키2병을 와이프랑 제짐에 나눠서 수화물에 넣어 가지고 입국 하려합니다.수화물에 개인당 넣어갈수있는 용량? 규정? 을몰라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ㅠ가격대는 한병당 원화기준 10만원을 초과하지않습니다
한국 입국 시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병당 가격이 10만원 이하라면 면세 한도 내에 들지만, 병 수가 초과되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와인 2병, 위스키 2병(총 4병)은 1인당 허용량(1병)보다 많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와이프랑 각각 1병씩, 나머지는 신고해야 할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