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10년넘었읍니다 자녀는 두명이구요 지금은고2고1입니다 이혼할당시 제명의로 빛과함께 아이둘을데리고 이혼했읍니다 이혼후 아이둘을데리고 재혼했어요 그래두 양육비 소송이될까요?지금 애들아빠는 잘살고있는거같아요 양육비 소송이 됄까요 궁금합니다
네, 재혼 후에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친부와 법적 친자 관계 유지: 친부가 법적으로 자녀와 친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 친양자 입양 여부: 만약 재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합의 여부: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청구서 작성: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부의 소득 확인: 친부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3. 법원 판결: 법원이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4. 강제 집행 가능: 친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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