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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의사고로 입증이 되나요? 차가 막히는 퇴근시간에 저는 직진차량이고 택시가 2차선으로 진입 시도 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퇴근시간에 저는 직진차량이고 택시가 2차선으로 진입 시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직진 할 생각이었고 이 택시는 제가 크락션을 울리니 창문을 내리고 반말을 하길래 저도 욕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후 바로 핸들을 틀어 피해가려고 왼쪽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며 악셀을 밟은 찰나에 이 택시가 더 들어와 앞에서 멈추면서 사고가 났고 대인처리 안받을테니까 대물 100으로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고의사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보험료 할증 되는 것도 싫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아서 각자 처리 하자고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끝끝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게 없는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고의사고가 입증이 될까요?
내용상 끼어들기에 대한 보복운전을 하신 것입니다.
택시는 공중 운송 수단으로 공공재의 성격이 있습니다
저 정도의 거리에서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행이라고 봐주어야 할 터인데
아마도 조금 감정이 앞서신 것으로 보이며
일차적으로 차창을 내렸을 때에라도 늦었더라도 양보의 손짓등을 하여야 할텐데
더 밀어붙인 것이 영상에 나오는 등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