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무시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준비중인 남편입니다.2021년 결혼해 2022년 아이(딸, 22년생)를 출산하여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와는 약 3년간 연애하였으며, 연애 기간 동안에도 잦은 감정기복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성향을 보여 여러차례 다투었지만 성격을 고치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하였으나 욕설이 점점 심해지고 제 원가족(부모님)을 무시하는 등 폭언과 비아냥이 심각하여 재판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배우자의 폭언은 한두차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는 만약을 위해 2022년 말부터 폭언 등 욕설을 할때 핸드폰 녹음을 해왔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녹음 파일과 다수의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이혼 진행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와이프의 지속적인 폭언 및 욕설, 무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여 와이프를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2. 결혼준비부터 현재까지 와이프는 처가로부터 1.5억을 지원받아 주택구입(매매가 5억 후반)에 사용하였고 그 이외의 모든 금전적 지출은 거의 다 제가 하였습니다.(결혼식 준비 및 결혼 비용, 신혼여행,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등) 와이프는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없었으며 결혼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해 월 평균 100만원 남짓의 소득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재산분할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3. 와이프는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부모님 집에서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지급할 아이 양육비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현재 기준 남편 세전 소득 약 420만원/월, 와이프 세전 소득 약 100만원/월)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등으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