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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후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군 복무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건가요?
군 복무 후 복수국적 가능한가요? 군 복무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건가요?
군 복무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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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미국 복수국적 가능한건가요?
- 미국국적이 없던 사람이
한국군복무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그 뒤 65세가 되면
상실한 한국국적을 다시 받아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는 안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