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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 국적였다가 호주나 미국으로 국적 바꾸면 북한여행을 할수있나요? 원래는 한국에 태어나 성인될때까지 살다가 호주,미국가서 국적 포기후
북한여행을 할수있나요? 원래는 한국에 태어나 성인될때까지 살다가 호주,미국가서 국적 포기후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북한 여행 가능하나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 국적 보유 시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한 경우
만약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이탈·상실 신고하여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한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즉 호주, 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새 국적자의 북한 여행 가능 여부
호주·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제약은 없지만, 각 나라의 자국 법률과 외교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국적자는 「미국 국무부 여행금지 조치」 때문에 일반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특별허가(기자, 인도적 사유 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호주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호주 외교부가 ‘북한 여행 금지 또는 강력 권고 반대’ 지침을 내리고 있어 사실상 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4. 실제적인 고려사항
북한은 여행허가 자체가 제한적이며, 제재와 안전 문제로 인해 입국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과거 한국에서 살았던 이력이 북한 입장에선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미국 국적만 보유하면 한국 법의 제약은 없어지지만, 새 국적 국가의 정책에 따라 북한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한국 국적 유지 → 반드시 한국 정부 허가 필요, 무단 방문 시 처벌.
한국 국적 완전 포기 + 미국 국적 → 여행 사실상 불가능(미국 정부 금지).
한국 국적 완전 포기 + 호주 국적 →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외교부 강력 반대, 위험성 큼.
북한 여행은 단순히 법적 가능 여부보다 안전과 외교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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