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도중 외출증 없이 잠깐외출 현재 병원에 어깨랑 발목때문에 입원중인 남성입니다. 수요일이랑 목요일 저녁에 간호사님께
현재 병원에 어깨랑 발목때문에 입원중인 남성입니다. 수요일이랑 목요일 저녁에 간호사님께 잠깐 편의점갔다온다고 말하고 한 10분정도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출증끊어야하는거 아니였냐고 여쭤보니깐 잠깐 나갔다오시는건 외출증필요없다고 말씀하셔서 안 끊고 갔는데 이러면 나중에 보험회사측에서 외출증없이 외출나갔다고 태클거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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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외출증 없이 외출하신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호사의 허락하에 짧게 다녀온 외출은 보험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외출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안전 관리: 외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치료 연속성 확보: 외출로 인해 중요한 치료나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사 기준 충족: 입원 치료는 '의사의 관리 하에 24시간 병원에 머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험사는 이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호사의 허락은 왜 외출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에게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은 행위는 **'병원 내에서 환자에게 허용된 범위의 외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출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병원 측이 환자의 외출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외출증 없이 외출한 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장시간 외출: 외출 시간이 10분을 훌쩍 넘겨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경우.
사전에 병원에 알리지 않은 경우: 몰래 병원을 이탈한 경우.
외출 중 사고 발생: 외출 중에 낙상 등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질문자님처럼 간호사에게 미리 알리고, 10분 정도 짧게 병원 구내 편의점을 다녀온 것은 일반적으로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기록지에는 해당 외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외출이 필요할 경우 간호사에게 다시 한번 외출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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