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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제품 분실 6월 27일 스마트워치를 해외 직구하였다가 5분뒤 곧 5~10분뒤 구매 취소하였고
6월 27일 스마트워치를 해외 직구하였다가 5분뒤 곧 5~10분뒤 구매 취소하였고 환불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6월 28일. 상품이 출고되어 제품 이 배송중 이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길래 업체에 문의글을 남겼더니 오배송이라고 수취거부를 부탁하더라구요 하지만 다음날 이미 제품은 집에 와있었고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 날짜 알려주시면 그날 택배를 내놓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업체는 날짜 정해지면 답장을 준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아 7월 9일 택배 내놓을테니 알아서 가져가라 답변 준다고 해놓고 왜 연락이 없냐 나는 책임 없다 라고 문의글 남기고 택배룬 밖에 내놨습니다 그리고는 7월 1일부터 7월 9일중 택배 업체에서 수거 하러 2번이나 왔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땐 보관중이였으니 제품은 없었고 7월 9일중부터 8월. 5일 사이 제가 택배를 내놨던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업체에서 가져간줄 알았지만 이제와서 쇼핑몰 업체는 본인들이 가져간게 아니니 저에게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저는 쓴적도 없고 꾸준히 찾아가라고 했고 본인들은 연락한번을 먼저 안주던것을 제가 변상해야될까요? 쇼핑 업체에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ㅠ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은 6월 27일 해외 직구 후 5~10분 내에 구매를 취소했고, 환불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2. 그 이후 상품은 이미 출고되어 배송중이었으며, 세관에서 오배송으로 수취거부를 요청받았습니다.
3. 고객님은 업체에 연락하여 택배 수거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답변이 없었고, 결국 고객님이 택배를 내놓았습니다.
4. 이후 택배가 수거되지 않고 사라졌으며, 업체는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고객님에게 물품값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고객님은 이미 구매 취소와 환불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물품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업체가 수거 요청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없었던 점, 그리고 고객님이 택배를 내놓은 시점에 물품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조치:**
- 구매 취소 및 환불이 완료된 증빙자료(거래 내역, 환불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 쇼핑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고객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포함해 대응하세요.
- 필요시 소비자원 또는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고객님이 물품값을 지불할 책임은 없으며, 업체의 책임회피 주장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니, 법률적 도움을 받거나 소비자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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