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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빌려준 폰과돈 못 받고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전남친에게 빌려준 핸드폰 공기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어학연수 하던
전남친에게 빌려준 핸드폰 공기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서 어학연수 하던 시절에 전남친(당시 현남친) 핸드폰이 고장나서 제 공기계를 2주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2주 뒤 출국 예정이라 그 때까지만 빌리기로 한거고요. 그리고 2주뒤 택배로 보내주거나 한달 뒤 한국에 저를 보러 올 때 준다는 거짓말을 이후로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배로 폰이 안 보내진다는 건 한국에 돌아와 알게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그 친구의 여자문제로 거짓말없이 최소 50-100번 정도는 됩니다. 많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할 때마다 핸드폰과 빌려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말을 피하고 본인이 죽겠다며 협박을 해왔어요.그러다 작년 말 이 친구가 다른 여자와 키스나 플러팅을 넘어서 어떤 한국인 여자와 잔 것을 알게 되어 제가 물건과 돈을 돌려줄 것을 다시 요구했으나 저를 차단하여 제가 그 친구 팔로워들(그 친구와 가까운 한국인들)에게 혹시 그 친구를 보면 연락을 달라 또는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해달라하며 나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헤어졌다. 연락이 안 된다. 라는 메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그러자 절 차단을 풀고 저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또 죽겠다는 협박을 했고 제가 1월말까지 한달 기간을 줄테니 돈과 폰을 다 갚아라. 폰은 내가 받으러 갈 수 없으니 거기 사는 내 친구에게 돌려달라했지만 역시 안 돌려줬고요.그러다 그 친구가 제게 다시 만나달라 빌었고 제가 그 당시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친구와 다시 헤어지고 이 친구가 제 물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을 뿐더러 제 카드를 등록해 사용한 것을 발견했어요또 제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백업 안 해둠)이 다 날라갔다 하여 (사과도 없이 말함) 제가 돈으로 보상하라했습니다.그러자 그건 싫다며 자긴 합의를 하려는건데 제가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계속 가스라이팅 했구요잘못한건 그쪽인데 어떤 대가도 없이 합의를 한다뇨?한국에 오면 핸드폰을 준다는 말과 달리 엊그제 한국에 왔음에도 제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핸드폰을 샀을 땐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카드로 샀고 영수증은 없습니다. 핸드폰 상자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정리를 하며 보니 없구요. 그 친구가 애플 아이디도 새로 파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 제 핸드폰 목록에서 그 핸드폰이 이제 사라졌어요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뭐 문서로 남긴 적은 없어 이런 곳에 질문 올립니다..그렇다고 법적으로 가자니 전 아직 대학생이라 그런 돈이 없어요그리고 하게 되면 국제적인? 재판으로 가야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요…제가 제 핸드폰임을 당장 입증할 수 없는데도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어도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물건과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게다가 협박까지 받으셨다면 큰 심리적 부담이셨을 거예요.
먼저, 질문하신 경찰 신고 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과 돈을 빌려주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사기, 횡령) 또는 민사 사건(대여금 반환청구, 동산 인도청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적으로 가능한 부분
사기죄(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거짓말로 빌려갔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초기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릴 당시의 대화 내용에서 ‘반환 시기 약속’이나 ‘허위 이유’가 드러나면 유리합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빌려준 물건을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린 후 자기 명의처럼 사용하고 판매·전달·변경한 경우, 횡령죄로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죽겠다’는 식의 발언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위협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반환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면 형량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가능한 부분
대여금 반환청구
빌려준 금전은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톡·메신저 대화, 증인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산 인도청구
핸드폰은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있다면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나 상자가 없더라도, 구매 당시 결제 내역·통신사 계약 내역·기기 일련번호(IMEI)·아이폰 초기 등록 기록 등이 소유권 증거가 됩니다.
3. 해외 거주·국제 문제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개인 민사사건에서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한국에 입국했다면, 국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방법
과거 대화 기록(카톡, 메신저, 이메일 등)
금전·물품 전달 정황(송금 내역, 택배 영수증, 제3자 진술)
반환 약속을 한 내용
핸드폰의 IMEI·통신사 가입 기록
이 증거들이 있으면 ‘소유권과 대여 사실’을 입증해 형사·민사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가지를 놓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의점을 무시하면 사건이 장기화되고 끝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전남친 빌려준 폰과 돈 못받을 때 신고 가능 여부와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