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1월 ~ 7월) 취소시 경정신고 ? 안녕하세요 1월 ~ 7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받은 상황입니다.거래처
안녕하세요 1월 ~ 7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입금 받은 상황입니다.거래처 측에 연락와서 사업 형태가 바껴서 1월 ~ 7월 세금계산서 취소하고 입금한거도 다시 돌려받고 그 금액은 카드 결제하겠다하십니다.이렇게 처리할 경우 저희는 이미 납부한 25년 1분기 부가세를 환급(거래처에 발행한 부가세) 받고, 상대측에서 가산세를 무는거죠?
이렇게 처리할 경우 저희는 이미 납부한 25년 1분기 부가세를 환급 받고, 상대측에서 가산세를 무는거죠?
>> 1~6월은 이미 부가세 신고 끝났다고 하세요 그렇게 처리 하면 안됩니다.
원래 7월도 지금 끝나서 세금계산서 건드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