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브를 돌다가 어두워서 연석을 못보고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대물사고로 됐는데 인명 피해는 없고 단독 사고 입니다. 알콜 수치는 0.05로 면허정지로 됐구요.. 아직 벌금형을 못받았고, 대물사고라서 면허정지 11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꿈이 한국전력공사 입사입니다.. 공기업은 신원조회하나요? 저는 취업준비까지 아직 2년 가량 남았는데 2년후면 신원조회에서 벌금형 범죄는 안뜬다고 하는데 그럼 2년후에는 안뜨는 건가요? 그리고 공기업갈때도 지장이 크게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이긴 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혹시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요? 광복절특사는 어떻게 받나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