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직원파견 국내에 개인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 베트남거래처에 직원을 파견하여 물건의 생산과정확인 검수등 필요한
국내에 개인사업장을 가지고있습니다 베트남거래처에 직원을 파견하여 물건의 생산과정확인 검수등 필요한 업무를 보고국내에서 급여의20% 베트남에서 8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베트남이 국내의 지사나 현지법인도 아닌 단순한 거래처인데 이렇게 진행을해도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있으니 전문가 이야기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