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금액 올릴수있나요?? 이혼할때 양육비 50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을했습니다!이제 아이가 내년에 7살이고 후년에 초등학교들어가는데
이혼할때 양육비 50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을했습니다!이제 아이가 내년에 7살이고 후년에 초등학교들어가는데 제가 받는월급으로는 아이학원도 보내고 생활하는데는 택도없이 부족합니다. 양육비를 이미정해진 금액에서 더 올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지금받고있는 금액으로만 쭉받야하나요??
사정이나 상황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