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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후 선고유예로 변경 가능성 및 방법 안녕하세요.23년 4월 경 공동폭행 70만원 / 공동체포 70만원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안녕하세요.23년 4월 경 공동폭행 70만원 / 공동체포 70만원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집행유예 기간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벌금형 집행유예도 전과로 기록이 남아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알아보던 중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선고유예로 선고를 바꿀 수 있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마치 처음부터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어 선고유예의 제한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그래서 선고유예로 바꿀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요1. 선고유예로 바꿀수 있는지 여부?2. 가능하다면 바꾸는 방법?3. 선고유예로 바뀌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지 여부?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