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개월 단기 어학연수 사기업에 디니고 육아휴직 3개월동안 어학연수를 갈 예정입니다.남편이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사기업에 디니고 육아휴직 3개월동안 어학연수를 갈 예정입니다.남편이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어학연수는 혼자 가려하는데요.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나라에서 출국조사같은걸 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안될 수 있나요?
출처: 육아휴직 어학연수 해외출국 시 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가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실제로 ‘육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며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 출국 시 고용센터에서 출국조사를 하나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출국기록이 확인될 경우 정기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및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중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