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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결제사이트에서 비자종류를 잘못고른경우 방법 저는 p-1비자 신청인데요 ㅠㅠ 결제사이트에서 모르고 p-2로 신청이 됐는데 이경우
저는 p-1비자 신청인데요 ㅠㅠ 결제사이트에서 모르고 p-2로 신청이 됐는데 이경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ㅠㅠ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미국 비자 신청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한 번의 실수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미국 비자 실무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요지는 <미국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를 원래 신청하려던 P-1 비자가 아닌 P-2 비자 유형으로 잘못 결제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파악됩니다.
I. 미국 비자 수수료의 원칙: 환불 및 변경 불가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대로, 미국 국무부 규정에 따라 비자 신청 수수료는 결제 후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Non-refundable)되거나 타인에게 양도(Non-transferable)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결제된 수수료는 시스템상 특정 비자 유형과 신청자 프로필에 귀속되므로, 다른 비자 유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II. 유일한 해결책: 수수료 재납부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잘못 결제한 P-2 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P-1 비자 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일한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1) P-1 비자 유형으로 정확히 선택하여 수수료 재결제: 비자 신청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 비자 유형을 'P-1'으로 정확하게 선택한 후 수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새 영수증 번호로 인터뷰 예약: 새로 결제하여 발급된 영수증 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뷰 예약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잘못 결제한 기존 P-2 수수료 영수증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보통 1년) 경과 후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며, 별도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컨대,
미국 비자 수수료는 환불 및 변경이 일절 불가능하므로, P-2로 잘못 결제한 수수료는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안타까우시겠지만, P-1 비자 유형으로 수수료를 정확하게 다시 납부하고 모든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은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정확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저와 같은 비자 전문가(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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