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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1유형인데.. 네일배움카드는 발급받은 상태에요~ 1유형을 받아서 6개월동안 고용노동부에가서 상담도하고 이력서도 넣고
네일배움카드는 발급받은 상태에요~ 1유형을 받아서 6개월동안 고용노동부에가서 상담도하고 이력서도 넣고 학원도 다니면서 지원금? 이런걸 받은 상태예요 처음 사무직으로 희망을하고 지원받으면서 사무직에 관련된 학원을 다녀야된다해서컴퓨터 학원에서 30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달이면 이것도 끝나는데.. 취업 자리가 생각보다 없어서.. 네일배움카드를 30정도만 쓴상태라 아직 지원한도는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로 다른걸 배울수 있을까요? 아님 네일배움카드 쓰기전에 다시 상담을하고 진로를 바꾸고 다녀야될까요?
현재 네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1유형으로 발급받으셨고, 컴퓨터 학원 수강으로 30만 원 정도 사용한 상태라면, 남은 훈련비로 다른 과정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진로 변경(사무직 → 네일아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 등록 전에 고용센터 상담(진로 변경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진로 변경 상담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사무직에서 네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
훈련계획 변경 및 훈련상담서 작성 필요
상담사 승인 후 HRD-Net에서 네일 과정 검색 및 신청 가능
남은 한도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내일배움카드는 일반적으로 최대 300만 원 한도 (1유형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현재 30만 원만 사용했으므로 충분히 여유 있음
주의사항
진로 변경 승인 없이 네일학원 등록하면 훈련비 지원 불가
훈련 과정이 고용센터와 상담한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수강 전 반드시 상담부터 받고 학원 등록은 승인 후에 진행
결론: 남은 금액으로 네일도 배울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 진로 변경 상담 먼저 받고 승인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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