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전처사망후 아이 육아휴직 일년전에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 다전처가 가져갔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다시 제가양육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일년전에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 다전처가 가져갔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다시 제가양육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친권다시저에게 서류정리하고 육아휴직가능할까요? 회사는1년7개월차입니다
질문자님,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책임지려는 모습이 정말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친권 회복과 육아휴직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드릴게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었지만, 전처의 사망으로 인해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다시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시·읍·면사무소에 신고
친권 회복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은 회복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근속 1년 7개월차로 육아휴직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친권 회복 절차부터 빠르게 진행하세요. 법원 결정이 있어야 육아휴직 신청이 원활합니다.
회사와 미리 소통하여 육아휴직 계획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고용센터 또는 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 아이를 위한 결단과 책임감이 정말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