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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 책임 문의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A공예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협회의 확장을 위하여 클레이(찰흙과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A공예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협회의 확장을 위하여 클레이(찰흙과 유사한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고 SNS를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클레이 협회로부터 저희 협회의 새로운 수업 개설은 저작권침해이며 자신들의 커리큘럼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B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다르고(제작업체도 다름),‘*아트’의 기법도 포함되지 않은 저희 협회의 독자적인 새로운 커리큘럼입니다.다만, 저희와 함께 수업 개설에 참여한 선생님이과거 B협회의 수업을 수강한 협회원이라는 이유로저희의 수업개설을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자신들이 작성한 사과문을 공지하는것에 동의하라는 식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이런 내용을 공연히 SNS상에 공지하며 저희 협회가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 처럼 호도하면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또 하나, 그 협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예전에 B협회 수업 후 만들었던 디자인이현재 저희가 오픈하려는 수업에 한 부분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문제가 된다며 100% 승소율을 이야기 했다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현재 이로인해 수업을 예약했던 수강생들이 수업 취소요청을 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1. 위의 사실관계를 봤을때 저희 협회 수업개설행위가 B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2.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B협회에서 저희 협회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