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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거주자 입증요건 서류중에 아내가 임신 15주차입니다. 20주차 경에 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 거주자 입증 서류중에
아내가 임신 15주차입니다. 20주차 경에 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 거주자 입증 서류중에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근데 제가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집이 옥탑방인데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옥탑방에 등기부 등본은 없다고 합니다.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는데 이런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전입신고 받은 주민등록등본주소로
계약서 있으면 가능할듯 한데
그래도 안되면
사유서와 옥탑방이 신혼집으로서 독립적 공간임을 입증하는 사진 등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정 안해주면
추가로 대응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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