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에 근로무능력 상태로 수면제를 판매 했습니다.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적급 협조하고, 벌금전과 하나 없는 초범이었고,저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국선 변호인을 고용했고,검사님은 저의 죄질이 불량 하다고 3년 구형에 추징금 400만원을 구형했는데판사님은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잘 못들었는데 선고일날 징역 1년 10월인가 집행유예 2년6개월그리고 추징금 440만원을 구형하면서 어려워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돈이 없어서 벌금낼돈이 없어서 제가 항소 할려고 하다가, 분납으로라도 내자고 생각하고 기초수급자 분납 가능하다해서 지금 영수증 날라오면 분납 하려 갈려고 영수증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항소장이 날라왔으면벌금을 일단 내지 않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통 검사구형의 2분의1이상 선고 나는게 아니면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항소의 이유가저를 실형을 넣겠다는 의지로 해석 해야할까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