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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관부가세 관부가세 질문있어요.유럽직구로 조명 구입 80만원상당 (관세는 면제 부가세만 10프로) 부피가
관부가세 질문있어요.유럽직구로 조명 구입 80만원상당 (관세는 면제 부가세만 10프로) 부피가 커서 판매자가 두박스로 나누어서 배송관부가세가 각각 8만원 나옴하나의 제품이면 한번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품은 같은날 같은 항공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박스중 하나는 관세를 내서 받았는데 부품만 들어있는 다른 한박스는 아직 통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ㅠ
같은 제품을 2박스로 나눠 배송받았고, 동일 항공편·같은 수입자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한 건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부가세도 1회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관 시스템상 별개 화물로 인식되면 중복 과세될 수 있어, 이 경우 세관에 분할배송임을 소명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당 통관을 진행한 세관(통관지 관세청)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관세청 통합콜센터)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전에 송장번호(운송장 2건), 수입신고번호, 결제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