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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출생한 곧 만 22세 되는 여성입니다.원정출산이 아닌 것을 증명할
미국에서 출생한 곧 만 22세 되는 여성입니다.원정출산이 아닌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데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곧 만 22세 되는 여성입니다. 원정출산이 아닌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데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말씀하신 대로 원정출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의 경우 여성이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재외공관이나 관할 시청, 구청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만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당분간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고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될 경우 본인은 F4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도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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